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전 구체적 강의 내용과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통신판매자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콘텐츠의 명칭, 종류 및 내용(이러닝의 경우 시범 학습을 포함) 등과 같이 사업자가 계약 전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로 규정하고 있어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 전 사업자가 중요사항을 빠짐없이 고지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