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1개월 정도 수강 중 갑작스레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강의가 중단되며 향후에도 수강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위약금 및 사은품 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해주겠다고 하는데,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저작권 문제로 갑작스레 강의를 중단하여 향후 수강이 불가능하다면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되 중도해지 시 대금 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10호의 계속거래 계약이라고 하며, 12개월 약정으로 인터넷 강의를 체결한 경우 계속거래로 보아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용료는 교재비 및 별도의 부대비용 등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중도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특가로 인한 계약해지를 금지하는 특약을 근거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