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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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