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으나, 3개월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 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계약 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