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팩스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보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명의로 단말기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에 해당되므로 이동통신 전화가 개통되었을 경우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본인확인 절차나 배송지 등 개통자가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주의 소홀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통자가 단말기 구입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