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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에 해당되므로 이동통신 전화가 개통되었을 경우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본인확인 절차나 배송지 등 개통자가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주의 소홀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통자가 단말기 구입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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