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연간 이용 약정을 하고 요금을 월별로 결제했습니다. 4개월 후 구독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하자 사업자가 잔여기간 약정 의무액의 50%를 청구한다고 하는데,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계속거래’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으로 보아 무효로 볼 수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콘텐츠제공서비스는 1개월 이상 제공되는 서비스로 중도해지하면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만 환불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일 뿐만 아니라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정기구독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