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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업자가 계약 당시 시연한 내용과 해당 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입증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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