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서비스 중지나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서버 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더라도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 기간을 무료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지 및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 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