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방공무원 관련 정보를 보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광고상에는 합격시까지 최신기출문제를 모두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기출문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해지를 요청하고 싶은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광고상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허위, 과장 광고임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입증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