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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제공서비스 1년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비환급 조건 계약이었다며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잔여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31조(계약의 해지)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개월 이상에 걸쳐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비환급 조건 약관은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무효로 볼 수 있어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때, 잔여대금의 산정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총 계약대금 중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