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몰에서 멤버십 회원은 무조건 추가적립을 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계약(9900원/월)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입했는데, 세부 조건 미충족을 이유로 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멤버십 서비스 이용 대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특정 조건에서만 혜택이 주어짐에도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사업자 등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하에서만 해당 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광고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이용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소비자 또한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등 소비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 정도에 따라 환급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