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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55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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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도급인으로, 을은 수급인으로 아파트건물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였습니다. 을은 공사과정에서 기존 설계 내용과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갑은 이 사실을 5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민법 제671조에 의하면 건물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므로 을이 보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을은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줄였으므로 2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하자보수는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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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도급인으로, 을은 수급인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일반적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약정과 공사지연을 대비한 지체상금약정을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을은 약정일에 맞추어 공사를 완료하여 갑에게 물건을 인도하였으나, 갑은 부실공사로 을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을은 설령 부실공사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지체상금약정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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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아파트가 분양전환 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일반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이 될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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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건물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인 갑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급인 을은 건물을 시공하였습니다. 건물 완공 후 시공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자 도급인 갑은 수급인 을을 상대로 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미지급한 기성공사금액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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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주택건물신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신축한 건물에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어 을은 갑에게 하자보수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와 함께 을은 갑이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주택을 신축하여 을에게 인도하여 자신의 수명이 단축되었으며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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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주식회사가 도급받은 공사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갑 회사가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은 기간인 5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5년의 보험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장래 구상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하는지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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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와 광고회사는 지하철 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광고회사가 지하철공사에게 위 광고대행계약에 따른 사업권을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자, 지하철공사는 광고회사의 사업권 반납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계약 보증금을 지하철공사에게 귀속시키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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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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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공로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러한 '공로퇴직'을 거절하고 일반퇴직으로 처리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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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건물의 공유자인데, 공동 임대인으로서 병에게 건물을 임대하였습니다. 이후 병은 2기의 차임을 연체하자 을은 독자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해지 통보는 적법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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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반려통보로 인하여 해당 토지에 견본주택 건설이 불가능해졌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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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가 온라인 연합복권 운영기관인 을은행과의 사이에서 온라인 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은행에게서 온라인 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회사가 을은행이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을은행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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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었습니다. 갑은 을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을회사가 병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을회사는 영업실적이 좋아 갑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현실적인 이유가 없었으나, 갑이 퇴직한 이후 을회사의 영업실적이 급락하여 병은 보증계약을 토대로 갑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에게 을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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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을의 저작물의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정인세가 출판계의 불황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비추어 부당하게 높다고 생각되어 그 감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감액청구에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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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유명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소속사 을 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진 후 연예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후 소속사의 지원도, 수입금의 정산 및 분배도 없었습니다. 갑은 을 회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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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갑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에는 을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갑의 수득으로 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은 별다른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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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 갑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갑이 약정 일자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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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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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정하여진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비치하고 1달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였습니다. 이후 최고기간까지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으나, 갑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의견충돌이 있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당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나 갑은 공사기성고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을 경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이 문제될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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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이 토지매매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갑과 을은 갑의 사정으로 ‘원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과 동시에 ‘을이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재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갑은 이를 이유로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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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잔금기일만 남겨두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어 갑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탁하고, 갑에게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을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 합의해제가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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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갑과 매도인 을 간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잔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제3자인 병이 매도인 을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면 갑와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병이 을에게 채무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여 위 약정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위 계약해제가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고 할지라도 유효한 계약해제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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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A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금원을 공탁했고, 을은 위 금원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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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과 계약하면서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음을 들어 항변하였습니다. 갑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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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 이후 갑과 을이 위 합의해제약정을 무효로 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서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제무효약정을 체결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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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토지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인데,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계약해제의 목적으로 계약금수령권자가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와 아울러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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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갑 소유 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 1개월 후 중도금 2,000만원, 2개월 후 잔금 2,000만원을 각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갑은 계약일로부터 수일이 지난 시점에서 ‘더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해약하니 계약금 1,000만원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해약금 500만원만을 반환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갑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을은 갑 소유 대지를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갑은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위 대지를 너무 싼값에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약할 경우 위약금 등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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