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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금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만,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하는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 상대편의 자의에 의하여 배액제공이 없더라도 일부만으로 우선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3.01.30. 선고 72다224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는 계약금수령권자로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금을 현실로 제공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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