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데, 그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공식 답변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근로자가 3개월 후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므로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