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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갑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제공하고, 을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최고기간 내 이행 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을이 최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한 이상,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갑은 을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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