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정하여진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비치하고 1달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에게 하였습니다.이후 최고기간까지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갑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제공하고, 을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면서 최고기간 내 이행 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을이 최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한 이상,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갑은 을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