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판례는 공동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 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547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그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5537 판결). 위 법리에 따르면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을과 병 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