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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과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통보 등을 받고 해당 토지에 견본주택 건설이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견본주택 건축은 위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인데,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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