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회사의 이사 중 한명이었습니다. 갑은 을회사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을회사가 병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습니다. 을회사는 영업실적이 좋아 갑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현실적인 이유가 없었으나, 갑이 퇴직한 이후 을회사의 영업실적이 급락하여 병은 보증계약을 토대로 갑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갑은 병에게 을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던 사정이 후에 현저히 변경되어 당초에 정하였던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강제하는 것이 심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그 법률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행위의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법률행위 후에 변경되었어야 하고, ②사정변경을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어야 하며, ③사정변경이 현저하여야 하고, ④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⑤당초의 행위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것 등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채무 보증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2743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어 확정채무의 보증에 경우 해지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퇴직 전에 채무액 및 변제기가 특정된 채무의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인 경우더라도 해지 전에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