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회사가 온라인 연합복권 운영기관인 을은행과의 사이에서 온라인 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은행에게서 온라인 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갑회사가 을은행이 예상했던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면, 을은행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참조). 갑회사가 온라인 연합복권 운영기관인 을은행과, 갑 회사가 온라인 연합복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은행이 온라인 연합복권 매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을은행이 회계법인의 검토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토대로 수수료율 등 계약 내용을 정하였고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보다 현저하게 많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고, 을은행이 예상매출액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을은행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의 매출액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온라인 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갑회사가 결과적으로 예상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의 일부 취소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일부 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