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도인은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갑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에는 을로부터 영수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본 계약을 위약할 시는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갑의 수득으로 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이후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위 매매계은 별다른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이 사건과 같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위 조항은 위약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조항이라 할 것이지 상대방의 위약을 들어 최고나 통지없이 해제할 수 있다거나, 그 위약사유의 존재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된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등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