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에 관한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628조에서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의 감액청구소송에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출판허락계약상 약정인세의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은 그 성질상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허용하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고,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정 형성소송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와 유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형성의 소를 허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판허락계약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 특히 출판허락계약상 저작물의 발행·보급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보면,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 제628조 소정의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규정을 출판허락계약상의 인세에 유추적용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2375, 2382 판결).따라서 단순히 출판계의 불황이라는 이유로 민법 제628조를 유추적용 하여 약정인세의 감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