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을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이행청구는 그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청구에 표시된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으로 그 기간 중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바, 갑과 을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깨졌으므로, 갑은 위와 같은 형태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