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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약정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기간 단축약정에 대하여 판례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그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19032 판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단순히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책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제672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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