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직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매수인이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에 매도인의 계좌로 중도금을 송금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 참조).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중도금의 지급을 그 기일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며, 이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평가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