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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원계약은 재계약시의 해제합의에 따라 합의해제 되었습니다. 원계약에 기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소멸되었고, 재계약상의 해제합의는 이행의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그 효과는 완결됩니다. 그렇다면 을이 재계약상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위 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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