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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3.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 수입금액의 경우에까지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검증 · 확인을 거쳐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국내 세무대리인에게 국외 수입금액을 검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성실신고...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3. 청구인이 부친의 주택연금용 주택 중 일부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사후수익자와 달리 피상속인 사망으로 쟁점주택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3. 청구인은 법령을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법령을 알지 못해서 과소 신고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상 부지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취득...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상증세법 §41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쟁점1)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18.7.4.)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16.11.11. 부(김성곤)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0.6.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한 점,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사업계획승인과 동일하게 보아 관련 규정을 확장·유추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옵션비용(시스템에어컨 등)과 쟁점조합운영비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옵션품목은 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조합운영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성격을 판매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1은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비교부동산1의 거래가액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부동산2의 경우, 그 공동주택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인 신축아파트 1채를 지급할 수 없어 원상회복과 채무의 이행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청구법인은 계약금, 담보 설정 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하는 등 제3자 간 거래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매매대금을 폐기물처리비용과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그대로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미수금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과소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와 관련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감면규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3.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2025.8.5. 일반우편으로 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도 변경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발송일로부터 3∼7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송의 판결로 인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원상회복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된 이상...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법정통지기한 하루 전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송달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법정통지기한을 초과하여 송달이 완료된 것에 대해 조사청만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2. 1 재수출조건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한 모피코트 등에 대하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물품은 국내 백화점에서 품평회 후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사실 신고 및 반입증명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2 심리생략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2.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은 평가기간 이후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판결문으로 확인된 취득가격이 쟁점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판결에 따라 2002.4.26.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서 지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6에 따라 지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만을 지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가공수준의 생산을 하는 개인사업자(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와 기술개발을 통한 다이캐스팅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주형 및 금형 제조업)의 사업을 동일한 업종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직원 5명을 승계하였으나, 이는 자동차산업의 불가피한 특성에 해당하고 기존 개인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3년) 내에 창업일 당시의 업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처분청의 안내문을 신뢰하여 그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인 쟁점주택을 22.3.24. 취득하였으므로, 유예기간(3년) 내인 25.3.24.까지 종전주택이나 쟁점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처분청은 25.4.24.까지 종전주택등을 처분하도록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2.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토지는 관련 법률의 변동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전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돠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쟁점금액*이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이 건 전임교원들을 대학병원의 임직원으로 보아 그 급여등인 쟁점금액에 대해 주민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소속 교원들에게 지급한 학생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3항에 따른 주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2. 청구법인이 (주)카카오엔터에 쟁점소설을 공급한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박지연이 창작한 쟁점소설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카카오에게 전자적 매체인 컴퓨터 문서파일로 제공하였고, 쟁점거래의 주된 행위는 쟁점소설을 공급하는 것이고, 이를 전자출판물 형태로 바꾸는 행위는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직접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6개월) 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불과 15일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2.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맹지라는 사실은 단지 토지의 효용이 떨어져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줄 뿐이고, 이러한 영향은 이미 개별공시지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조심 2019전3091, 20.2.4.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2. 쟁점1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무상 취득한 폐지 정비기반시설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경우 지법 §92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