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1은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고, 비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비교부동산1의 거래가액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오히려,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부동산2의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이 쟁점부동산과 같고, 그 매매계약일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교부동산2의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7.2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전용면적 84.94㎡, 1/2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고, 2025.7.28. 그 과세표준을 비교대상 아파트(이하 “비교부동산①”이라 한다)의 매매가액(OOO원)보다 더 높은 가액(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1/2)을 적용한 OOO원(이하 “이 건 신고가액①”이라 한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①이 부당하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유사부동산(이하 “비교부동산②”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지분율(1/2)을 적용한 OOO원(이하 “이 건 신고가액②”라 한다)으로 보아, 2025.12.2. 이 건 신고가액②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이 건 신고가액①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같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OOO원 정도의 고가로 거래되기도 하였으나, OOO원에 거래된 사례도 존재하였기에, 청구인은 그 금액에 약 OOO을 더 높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다.이와 같이 청구인은 시장가격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취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부동산의 최고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대단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이혼 재산분할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부동산 자체의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에서 유사부동산의 판단 요건으로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 대비 모두 100분의 5 이내일 것을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채택한 비교부동산②는 공시가격 차이가 5% 이내에 있어 법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부동산①은 쟁점부동산과 공시가격 차이가 5%를 초과하여 유사부동산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5.7.25.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25.7.28. 이 건 신고가액①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비교부동산②의 매매가액에 청구인 지분율(1/2)을 적용한 이 건 신고가액②를 적용하고, 2025.12.2. 청구인이 적용한 이 건 신고가액①과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5.7.2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25.7.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면적, 위치 및 시가표준액 등이 유사한 비교부동산②의 공시가격은 OOO원이고, 전용면적은 84.95㎡이며, 시가인정액은 OOO원이며, 평가기간내 쟁점부동산의 유사부동산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평가기간내 유사부동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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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①·②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취득일, 시가인정액 등은 아래와 같다.<쟁점부동산·비교부동산 공동주택가격 등>(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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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사부동산 판단기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용면적(84.95㎡) 및 공시가격(OOO원)과 유사한 부동산은 그 면적(±5% 내외)이 80.70㎡∼89.19㎡ 범위(±5% 내외)이고, 공시가격은 OOO원 범위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이혼 재산분할 등으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 등과 면적·위치·종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을 해당 부동산 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을 유사 부동산 등으로 보되, 해당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에 따라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당시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매매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적용한 이 건 신고가액①에 해당하는 가액(OOO원)은 실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청구인이 임의로 적용한 가액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없는 점,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부동산①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공시가격)은 OOO원이고,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그 차이(7.37%)가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교부동산①은 쟁점부동산의 유사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반면,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부동산②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그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이 쟁점부동산의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과 동일하며, 그 매매계약일 또한 2025.3.10.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25.7.28.)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으로 확인되는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인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단서 생략)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6. 「민법」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2) 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⑥ 제5항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④ 영 제14조 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공동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한다.

가.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산정대상 공동주택과의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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