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이 26.6.4. 이 건 무납부 고지를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26.6.4. 이 건 무납부 고지를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4.21. 충청남도 OOO 소재에서 운영하는 음식점업 사업장과 관련하여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5.6.9. 동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무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5.6.10. 동 고지서의 송달이 완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6.6.4. 이 건 무납부 고지를 직권취소하였다.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 고지를 하였고, 이 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