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결손법인으로 관련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계약서상 만기상환일이 최대 60년으로 이자지급은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이자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임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결손법인으로 관련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해당 계약서상 만기상환일이 최대 60년으로 이자지급은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이자상당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임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B·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84년 설립되어 의약품·의약외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쟁점발행법인”이라 한다)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E 주식회사(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이하 “쟁점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다.<표1> 쟁점발행법인과 쟁점인수법인의 주주 현황(2023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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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발행법인은 2023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으로 2022.12.29. 쟁점인수법인과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OOO원 규모의 ‘사모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인수계약’(신종자본증권을 이하 “쟁점영구채”라 한다)을 체결한 후 쟁점영구채를 발행하였다.
다. 감사원은 2024년 12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에게 쟁점영구채와 관련하여 OOO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10.1. 쟁점발행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2023.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이자지급을 연기하였을 뿐 연기된 이자를 면제받거나 쟁점인수법인이 이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실제 연기된 이자와 이에 대한 추가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무상으로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지급이자 연기)는 이자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급시점을 연기한 것에 불과하며, 연기된 지급이자(8%)에 대한 추가 이자까지 누적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쟁점발행법인이 이자채무를 회피하거나 면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1)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10.31. 선고 2024구합5704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2.5. 선고 2014구합21852 판결)은 지급이 지체가 되거나 지급이 연기된 상태에서 지연손해금 또는 이자부담이 존속하면 채무자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금전을 무상 대출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 이 건에서도 이자지급을 연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채권은 미지급이자로 존속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연기 기간에 대한 경제적 대가인 추가 이자가 가산되고 있는바, 이를 금전의 무상대출로 재구성할 수 없으며, 실제 미지급이자와 이에 대한 추가 이자가 지급되므로 자금대여의 유상성이 명확히 확인된다.(나)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의 무상대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바, 당초부터 연 8%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이자채권의 면제나 무이자로의 변경도 없는 쟁점영구채 거래를 단순히 이자지급이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전의 무상대출로 볼 수 없다.1)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67923 판결)은 상증세법 제41조의4와 관련하여 계약에 따른 쌍방의 의무가 이행완료되지 아니하여 아직 완결되지 않은 법률관계에 불과한 시점에서 매매잔금 미지급을 무상대여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채무면제 시점에 과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2) 또 다른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8.23. 선고 2022누57970 판결)에서도 이자부 대여가 사후적으로 무이자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전의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제함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변경 후는 금전의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시점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대출 자체를 무이자로 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3) 이 건에서 쟁점영구채는 당초부터 연 8%의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부 거래로 약정되었고, 이자지급을 연기하더라도 그 이자채권이 소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기된 이자에 대하여 추가 이자까지 발생한다.
처분청 역시 증여이익을 산정하면서 쟁점영구채의 약정이자율 8%를 기초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 OOO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자채권을 면제하거나 이자부 거래를 무이자 거래로 변경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서 단지 이자의 지급시기가 연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상증세법 제41조의4가 정한 금전의 무상대출로 볼 수는 없다.(다) 쟁점영구채와 관련한 계약상 이자지급의 연기에는 발행회사가 이자지급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자지급일 전 12개월 기간동안 후순위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대한 배당금 지급 및 상환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기가 불가능하다는 명시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연기된 기간동안 추가 이자를 누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일방적이고 제한없는’ 지급이자 연기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라) 쟁점영구채 발행 이유는 쟁점발행법인의 유동성 압박하에서 자금부담의 시기 분산과 재무건정성 제고라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인한 것이고, 시장관행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본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1) 일반적으로 영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만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 있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할 수 있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고,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발행회사가 청산하면 투자자가 원리금을 상환받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통상 일반 회사채보다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2) 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크게 재무구조개선, 자본인정, 조달 유연성 등이며 쟁점발행법인은 이러한 이유로 쟁점영구채를 발행하였다.3) 쟁점발행법인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부채 초과 상태였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관리하여 차입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을 통해 만기가 도래한 종전 차입금을 상환하였고, 운영자금에 사용하였으며, 이자지급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자금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위해 평균적인 자금조달금리보다 높은 8%의 이자율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4) 쟁점인수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쟁점영구채를 인수할 경우 최초 3년간 연 8%의 이자와 3년 경과 후 Step-up 마진이 적용될 경우 10.5%라는 높은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설령 발행조건에 따라 이자지급이 연기되더라도 연기된 기간만큼 추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인이 있었기 때문에 쟁점영구채를 인수하였다.(마) 쟁점영구채는 시장표준계약조건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만 가능한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발행법인 외에 다수의 법인이 쟁점영구채와 유사한 조건의 영구채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바) 쟁점인수법인은 상장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아무런 대가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이자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여 자회사를 지원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이다. 따라서 쟁점인수법인이 실제로 이자 수취를 포기하거나 무상지원을 하였다고 보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건에서는 이자채권의 면제나 포기가 없었고, 연기된 이자에는 추가 이자가 계속 발생하여 이후 실제 지급되었다.(사) 과세관청이 산정한 증여이익 OOO원은 쟁점인수법인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일 뿐, 해당 금액이 쟁점발행법인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해당 금액은 쟁점발행법인이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에 해당하여 이자지급이 연기되는 동안 추가 이자 등에 따라 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2) 설령,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1조의4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은 적정이자율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채 쟁점영구채의 약정이자율 8%를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증여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증여이익에는 오류가 있다.
(3) 과세관청은 ⅰ) 이자지급 연기로 쟁점발행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ⅱ) 쟁점인수법인이 익금산입한 금액이 쟁점발행법인의 이익이 되며, ⅲ) 이 건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제45조의5를 적용가능하고, ⅳ) 과세예고 후 지급한 이자는 조세회피목적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가) 인수계약서를 보면 이자지급 연기에 따라 미지급한 이자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이자’로 계속 남게 되고, 이에 대하여 추가 이자가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2023년 이자지급 연기내역을 보면 2023.3.29. 기준 OOO원이었던 미지급이자가 2023.12.29. 기준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추가이자도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이자채무가 계속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수계약에 따라 사채의 조기상환 또는 만기 시 원금뿐 아니라 미지급이자와 추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이자부담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나) 쟁점인수법인은 받아야 할 이자가 존재하여 이를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였을 뿐이고, 소득처분시 이를 ‘유보’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별도의 검토없이 곧바로 이를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의 이익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의 수익과 채무자의 이익 개념을 혼동한 것이다. 처분청 논리대로라면 OOO원은 쟁점인수법인의 익금산입대상인 동시에 쟁점발행법인의 ‘무상으로 얻은 이익’에도 해당하는 셈이 되어 논리적으로 양립하기 어렵다.(다) 처분청은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면서도 증여이익 산정 시 약정이자율 8%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처분의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였고, 법원의 판결에서도 보더라도 통상의 거래와 다소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여 무상대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라) 특히 쟁점발행법인이 2025.9.5. 연기하였던 이자와 추가 이자를 지급한 것은 재설정일(2025.12.29.)을 앞두고 누적된 이자와 추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경영상 이유 때문(재설정일 이후 연 8%가 10.5%로 증가)임에도 이를 단순히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보아 과세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적자치원칙 및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에게 쟁점영구채와 관련한 이자 지급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사실상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대여받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와 같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쟁점발행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가) 쟁점발행법인은 2023.12.31. 현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건의 경우 2023.12.31. 현재 쟁점발행법인이 쟁점인수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다툼이 없어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다) 쟁점영구채는 신종자본증권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예금보다 높은 이자율이라는 장점을 얻기 위해 취득하며, 취득자는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원금의 만기는 연장하는 성격의 증권이나, 쟁점영구채와 관련하여 2022.12.29. 발행 이후 2025.9.5.까지 이자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과세관청의 과세예고일(2025.7.29.) 이후에야 이자지급이 이루어졌다.(라)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서를 보면 쟁점발행법인이 사전통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없이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최종상환도 30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은 특수관계법인 사이에만 가능한 계약조건으로 일반적인 신종자본증권 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다.(마) 또한,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부채 초과 상태의 결손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지급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자금거래가 아닌 사업자금을 손쉽게 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증여로 보아야 한다.(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을 근거로 무제한 이자지급을 연기하는 것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해당 법규정이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 쟁점발행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의 쟁점영구채의 이자비용 OOO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인수법인의 재무제표에도 인정이자 OOO원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쟁점발행법인의 증여이익으로 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이 영구채 발행을 통해 쟁점인수법인으로부터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발행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참고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2022.12.29. 작성된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서상 발행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 발행조건을 보면 ① 사채발행금액은 OOO원, ② 발행일은 2022.12.29., ③ 이자지급일은 3.29, 6.29, 9.29, 12.29., ④ 이자율은 8%, ⑤ 발행회사 재량으로 이자 및 미지급이자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연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기시 추가 이자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표4>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서 상 발행조건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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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발행법인의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부채가 자본(자산-부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를 2022사업연도 자본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표5> 쟁점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상 자산·부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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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발행법인은 2023사업연도에 쟁점인수법인에게 4차례(3.29, 6.29., 9.29, 12.29.) 이자지급 연기를 통지하였고, 2023년도 미지급이자 누적액은 OOO원이며 이에 대한 추가 이자는 OOO원으로 확인된다.<표6> 2023사업연도 이자지급 통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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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이자지급 연기 통지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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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에게 2025.7.29.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쟁점발행법인은 2025.9.5. 쟁점인수법인에게 미지급이자와 추가 이자를 포함하여 총 OOO원(2023·2024·2025사업연도) 중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15.4%, OOO원)를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였다.(마) 청구인들은 쟁점영구채와 유사한 조건의 영구채를 다른 회사들도 다수 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사례를 제출하였다.<표8> 쟁점영구채와 유사 조건(이자지급 연기)의 영구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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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쟁점발행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를 자본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표9> 쟁점발행법인의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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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쟁점인수법인은 쟁점영구채와 관련하여 2023사업연도 세무조정시 인정이자 OOO원을 익금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발행법인의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표10> 쟁점인수법인의 세무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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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영구채의 인수계약서상 이자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미지급된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지급을 연기한 것을 무상대여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가)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나)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발행법인이 발행한 쟁점영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쟁점인수법인이 인수하였으며,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과세예고통지(2025.7.29.) 이후에 미지급이자와 추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살피건대, 쟁점발행법인은 쟁점영구채 발행 당시 결손법인에 해당하여 쟁점영구채와 관련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영구채 계약서를 보면 이자지급을 제한없이 연기할 수 있으며, 쟁점영구채의 만기상환일은 발행일로부터 최대 60년으로 사실상 쟁점발행법인이 이자상당액인 OOO원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특정법인인 쟁점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주식보유비율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발행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발행법인과 쟁점인수법인이 작성한 쟁점영구채 인수계약서상의 연 이자율은 연 8%이고, 쟁점인수법인이 쟁점발행법인으로부터 미수취한 이자를 OOO원(=OOO원×8%)으로 적정하게 계상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나.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 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별지2> 청구인별 고지내역ㅇ 청구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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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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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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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4조, 제45조의5,「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