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해석 민원에 대한 회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50%)을 받았으나 감면 이후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해당조문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

공식 답변

「舊 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개정되기 전의 것)제183조 제1항에서‘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개정되기 전의 것)제126조 제1항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02호, 2021. 12. 31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은‘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따라 감면 신청인이 감면대상,감면세액,감면 신청 사유,감면 근거규정 등을 기재하고‘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공지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법률 제18544호, 2021. 12. 7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舊지방세법’이라 한다)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8654호, 2021. 12. 28개정되기 전의 것,이하‘舊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제54조 제1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으로 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舊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5호에서‘“과세표준”이란「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취득세( [ ]기한 내/ [ ]기한 후] )신고서」의 신고세액 기재란에‘과세표준액,세율,①산출세액,②감면세액,③기납부액,④가산세,신고세액합계(①-②-③+④)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舊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은‘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舊지방세법」제21조에서 부족세액의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가산세는「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舊지방세기본법」제54조는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자가 감면판단을 그르쳐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점 등을 고려시「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다만,이는 법리적인 사항을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舊 지방세기본법」 제54조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舊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5호 / 「舊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 / 「舊지방세법」 제21조 / 「舊지방세기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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