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문의
○ 현재 부부공무원으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부부공무원으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지방공무원법」 제6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3년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원하는 만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6조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날까지”이거나 “중학교 1학년 입학 전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