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질병휴직 처분 및 연장처분 무효확인 청구

핵심 요약

요지

원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

주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 사유 요지소청인은 암 치료를 위해 60일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 진단서를 첨부하여 ‘암 수술 후 치료’를 사유로 질병휴직 신청원을 제출하였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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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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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직 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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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연장처분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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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수술을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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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경 휴직 신청 시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기에 ‘육아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인사업무 담당자 A는 소청인이 ‘암 수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였고, 상하관계가 명확한 조직 특성상 소청인은 거듭하여 육아휴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어 질병휴직을 하였다.하지만, 소청인이 자필로 작성한 휴직원은 소청인의 의사와 달리 A가 질병휴직이라고 판단하여 준비한 서식에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던 것이며, 소청인에게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사유가 중복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무엇이 우선하는지 검토 없이 인사권자인 A의 재량적 판단으로 질병휴직 처분을 했던 것은 소청인에게 질병휴직 기간 약 2개월의 승급 지연, 급여 등 인사상·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3. 판단가. 관련 법령 및 법리「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서는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에는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제1항).’,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여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요건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강행하고 있다.「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2009두2825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이 사건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서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 무엇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별도로 규율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질병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소청인은 휴직 신청 당시 정신적·신체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었음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인사담당자 A의 재량적 판단으로 질병휴직 처분을 했던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① 인사담당자 A는 이 사건에 대해 과거 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 역시 자필로 질병휴직 신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소청인이 실제로 육아휴직 신청을 했었는지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② 설령 소청인이 육아휴직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더라도, 소청인은 ‘암 수술 및 가료’를 사유로 60일간 병가를 사용하고, 잔여 연가를 모두 소진한 후 별도의 정상적인 근무 없이 곧바로 휴직 신청을 하였던 점,③ 휴직 신청 시 소청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면 향후 치료의견으로 ‘재발 증거 확인을 위해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청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육아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의견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소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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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경 질병휴직을 희망하는 자필 휴직원을 제출했고, 이후 다툼없이 재차 ‘자택가료’를 사유로 질병휴직 연장을 희망하는 휴직원을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 담당자가 소청인이 ‘약 2개월 전 암 수술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고 질병휴직 처분 및 연장처분을 한 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청이유

소청인은 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인사담당자가 이를 거부하고, 질병휴직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원처분

기타

처분요지

소청인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 치료를 사유로 질병휴직 신청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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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질병휴직 처분과 질병휴직 연장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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