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5.22. 경상남도 진주시 OOO 건물 237.24㎡ 및 토지 8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25.11.7.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1.17.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모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으로,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1.11.20.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4.5.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려했으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자(이하 “이 건 매수예정인”이라 한다)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상속인에게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나)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상속인이 2019.5.22. 사망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청구인 외 3인)이 해당 소송을 승계하였다.<사실관계 요약><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 <span> </span> </p> <p>
○ 2016.8.18. - 피상속인, 이 건 매수예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p> <p>
○ 2016.9.9. - 쟁점부동산 이 건 매수예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p> <p>
○ 2017.4.5. - 이 건 매수예정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p> <p>
○ 2019.5.22. - 피상속인 사망, 청구인 외 3인이 소송 승계 </p> <p>
○ 2020.9.5. - 이 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확정(OOO) </p> <p>
○ 2021.2.19. -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제기 </p> <p>
○ 2025.7.25.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결 확정 </p> <p>
○ 2025.11.7. - 청구인,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 </p></td></tr></tbody></table>(다)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부산고등법원 2020.9.5. 선고 OOO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망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4.11. 망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라) 청구인은 2021.2.1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5.7.25.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창원지방법원 2024.4.23 선고 OOO 판결)이 확정되었다.(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25.1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바) 청구인은 2025.11.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사) 청구인은 2025.11.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 판결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1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이 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때문에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997조 및 제187조에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인은 등기 없이도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2019.5.22.)에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으로,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점,이 건 판결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말소등기대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매수예정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말소등기절차가 이행되어 피상속인의 소유권으로 원상회복된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3) 민법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