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하 “청구인 AA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8년에 설립되어 영화, 드라마, 광고 등에서 실제 촬영만으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을 컴퓨터 그래픽이나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작업,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및 관련 솔루션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CC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직원들로서, 2016.5.18.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0.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각 취득(이하 “이 건 거래”라 한다)하였고, 쟁점법인은 기술특례상장 요건을 충족하여 2021.3.24.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21.9.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OOO원)을 DDD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3.26.∼2021.6.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AAA : OOO원, 청구인 BBB :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5.7.4. 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쟁점법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었으므로, 이 건 거래는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② 설령, 이 건 거래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청구인들이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들은 2025.9.8., 2025.9.23. 청구인들에게 10%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은 인용하고, 나머지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각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1) 쟁점규정은 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이 예정되거나 상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려는 제도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주식의 상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던바,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가)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참조),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는 한편,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2헌가5 결정 참조).주식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증세법에 최초로 도입되었는데, 당시의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 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2세가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나) 조세심판원도 “쟁점규정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제2절의2(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부분이 아닌 제2절(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규정은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6914, 2022.12.5. 외 다수).구체적으로,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① 주식 취득 시점에 비상장법인의 상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법인의 상장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던 점, ③ 주식 취득 이후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기술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주식 취득 이후에야 상장 주관사가 선정된 점, ⑤ 양도인이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대학교 동문 또는 직장 동료에 불과하여 경제적 연관관계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잘못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6914, 2022.12.5.).또한,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상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기업 상장이 아닌 특화된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상장되었고, 이와 같은 상장 방식 또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증권회사 IPO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된 것으로 보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25서1143, 2026.2.26.).(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재무적·기술적으로 상장을 준비할 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쟁점주식이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하게 된 해당 기술도 2018년에서야 기술 개발이 시작되어 2020년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는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들에게 주식상장으로 인하여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가) 청구인들은 2008년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쟁점법인에서 근무해 온 직원들로, 쟁점법인의 경영난과 기술·인력난 및 경쟁업체 난립이라는 불확실한 시장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직을 결심하던 중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DDD(쟁점법인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EEE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여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일 뿐, 당시 쟁점법인은 기술특례상장을 할만한 기술도 없었고, 매출액 OOO원 수준의 단순 광고대행서비스 회사에 지나지 않아, 코스닥시장 상장은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나) 쟁점법인은 2020년 7월 ‘OOO’과 ‘OOO’ 등 특허를 받은 5개의 기술(이하 “쟁점기술”이라 한다)을 평가받아 일반상장이 아닌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는데,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은 쟁점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연구개발 부서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1) 쟁점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6.11.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설립되었고, 2016년 쟁점법인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은 OOO원에 불과한데, 매년 OOO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지출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연구활동은 통상적 수준에 불과하였다.2) 또한, 쟁점법인은 2016년∼2017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코스닥 상장요건도 충족할 수 없었고, 2018년∼2020년에도 수익성, 시장성 등 여러 요건 중 하나도 중족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더욱이 쟁점법인은 당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던바, 쟁점법인이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3)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2016.11.28.) 후 2017.11.1. 입사한 FFF 실장의 주도하에 2018년부터 쟁점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부터 특허를 출원하여 2020년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쟁점기술 개발의 성공을 토대로 2020년 7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한국기업데이터 : A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B등급)를 받음으로써, 기술특례상장을 구체화한 것이다.(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7년 GGG(주)와 상장주관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업실사 내용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기술 개발 이후인 2019년부터 해당 주관사와 구체적인 상장 업무를 진행하였다.<표1>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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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기업실사 보고서상 상장 업무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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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법인의 코스닥 상장은 2020년경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 시장이 급부상하였고, 가상공간에서 컨텐츠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OOO’ 기술과 사람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OOO’ 기술이 부각되어, 쟁점법인이 메타버스 수혜업종으로 분류된 것에 기인하는바,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들과 DDD가 이러한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여 미리 쟁점주식을 매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들 의견(1) 이 건 거래는 쟁점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사용인들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상장으로 쟁점주식 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쟁점규정은 의제규정으로,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청구인들은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경정청구에 이르러서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쟁점규정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막대한 차익을 2세가 얻게 할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청구인들은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아닌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장이 예정되거나 상장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의 실현이 예정된 부의 무상이전도 없었으므로,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주식 취득 당시 실현이 예상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상증세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입법취지란 것은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일 뿐, 이 건과 같이 법령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없고, 법령에 정해진 과세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를 이유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불가능한 것이다.또한, 쟁점규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였을 것 자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3서6897, 2023.8.29., 조심 2021서4971, 2021.12.13., 조심 2022서8128, 2023.2.28. 참조), 쟁점규정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 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에 해당한다(조심 2022서7862, 2023.11.27. 참조).(3)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규정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장준비기간을 이미 고려한 것이다.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상장을 추진한 시점(청구인들 주장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2017.2.14. GGG㈜과 상장 주관계약을 체결한 때)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의 상장 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의 취지상 통상 비상장주식의 상장 준비에 2∼3년 정도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규정 제1항에서 ‘주식을 증여받은 날 또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것’ 등을 과세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는 특수관계인의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거나 납세의무자의 반증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닌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5.7.9. 선고 2025누6178 판결).따라서, 쟁점규정은 이미 상장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될 것을 과세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나) 최대주주의 우회적인 상장이익 증여행위의 위험은 고용관계로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도 존재한다.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일반사원으로 입사한 직원들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와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가 청구인들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최대주주 등의 우회적인 상장이익 증여행위의 위험은 자녀 등 친인척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등으로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도 존재하며, 쟁점규정에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인척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도 경제적 연관관계로 인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들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들은 2016.5.18.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각 취득하였고, 2017.5.1. 주식 액면분할을 통해 청구인들의 주식 수는 각 OOO주가 되었으며, 2017.11.28. 무상증자를 통해 청구인들의 주식 수는 각 OOO주가 되었다.(나)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내역과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처리한 결과는 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표3> 청구인들의 증여세 신고·납부내역(단위 : 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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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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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법인의 주주현황(단위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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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10년간 쟁점법인의 주가 현황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쟁점법인의 주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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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6년 전·후로 쟁점법인의 매출액은 매년 유사한 수준이었고, 광고·영상 VFX을 통해 매출이 이루어지다가 2019년부터 쟁점기술을 기반으로 한 리얼타임 콘텐츠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7>∼<표9>와 같이 쟁점법인의 연도별 손익현황을 제출하였다.<표7> 쟁점법인의 손익계산서 주요 내용(단위 : 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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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쟁점법인의 부문별 매출액(단위 : 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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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쟁점법인의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 OOO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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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2016.11.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0>과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서 쟁점법인의 연구소 인증현황을 조회하여 제출하였다.<표10>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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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쟁점기술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특허를 출원하였고, 2020년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기술에 대한 특허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특허증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표11> 특허증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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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2017.2.14. GGG(주)를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선정계약서’를 체결하였다.5)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기재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으며, 쟁점법인은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거쳐 상장되었다.<표12>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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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쟁점법인은 2020.7.17., 2020.7.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각각 BBB등급과 A등급의 기술평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7) 쟁점규정인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상증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최초 도입되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되는 도입 당시 개정이유는 아래 <표13>과 같으며, 동 제도는 최초 도입 시 상증세법 제2절(증여의제 등)에 규정되어 있다가, 2003.12.30. 법률 제7010호 상증세법 일부 개정으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될 때 상증세법 제2절의2(증여추정 및 증여의제)가 아닌 제2절(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규정되었다.<표13> 쟁점규정 도입 당시 개정이유<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 </p></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들은 쟁점법인의 사용인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쟁점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거래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 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7.3.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조심 2021서6914, 2022.12.5., 같은 뜻임), 이러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쟁점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2015사업연도 결산 기준)도 OOO원 수준에 불과했던 점,쟁점법인은 일정 수준의 재무상태를 바탕으로 상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일반기업 상장이 아닌 특화된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진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상장되었는바, 쟁점법인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2016.5.18.)한 이후인 2017.2.14. GGG(주)을 상장 주관사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법인은 2016.11.2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후, 2019.7.29.부터 쟁점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하여 2020.4.10. 최초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그 후 2020.7.17., 2020.7.2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각각 BBB등급과 A등급의 기술평가를 받아, 이를 토대로 하여 기술성장기업의 혁신기술 트랙 절차를 통해 2021.3.24.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DD와 청구인들은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주주와 사용인 관계에 불과하여 DDD와 청구인들 간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DDD가 청구인들에게 부의 무상이전을 위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기보다는 DDD가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쟁점법인의 상장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다거나,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거래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삼성세무서장이 2025.9.8. 청구인 AAA에게 한 2021.4.8.∼2021.6.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2021.4.8. 증여분 OOO원, 2021.6.24. 증여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반포세무서장이 2025.9.23. 청구인 BBB에게 한 2021.3.26.∼2021.6.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2021.3.26. 증여분 OOO원, 2021.4.5.·2021.4.6.·2021.4.9. 증여분 OOO원, 2021.6.24. 증여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상증법」 제41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