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1토지는 관련 법률의 변동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전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돠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은 쟁점2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수익을 얻는 데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2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OOO 외 4필지 토지 873,216㎡(삼천포발전본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이 건 토지 중 경상남도 고성군 OOO외 2필지 토지 462,92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고, 동 소재지OOO 토지 28,268㎡(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임대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2023.3.9.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합계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토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 문언상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가 아니라,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인바, 쟁점①토지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실시계획을 거쳐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이므로, ‘大는 小를 포함한다’는 일반원리 및 엄격해석상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포함된다.대법원(대법 2006두2626, 2008.6.26.선고)도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토지와 그 승인을 받은 토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위 판례의 원심판결은 현행처럼 지방세법령이 개정되어 위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최초 사업계획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 제정(1978.12.5.) 전이어서 그 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불가능하였고, 이미「산업기지개발촉진법」 실시계획을 거친 이상, 관련 절차 이행의무 발생으로 「「전원개발촉진법」 」 절차로 넘어갈 수 없었으며,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단서가 있어 그럴 이유도 없었고, 분리과세대상 규정이 1994년경 도입되어 준공(1985년)때까지도 분리과세를 예견할 수 없었다.분리과세대상 규정은 「「전원개발촉진법」 」 시행 이후 그 법의 실시계획을 거친 토지(‘본문’)와, 위 법 시행 이전이어서 다른 법령의 실시계획을 거친 토지(‘괄호’) 모두를 분리과세로 정하였고, 위 판례는 해당 법 시행 이후임에도 그 법이 아닌 다른 법령의 실시계획을 거친 토지까지도 분리과세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 」 시행 이전이어서 애당초 위 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거칠 수 없었던 쟁점①토지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만일, 처분청 주장과 같이 반드시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실시계획을 직접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전원개발촉진법」 」 시행 전이어서 그 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거칠 수 없었던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경제기반사업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영원히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처분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22지817, 2022.8.11.)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허가로 의제된 「전기사업법」상 허가에 기초하여 ‘전기사업자 분리과세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던 반면, 이 사건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자 분리과세특혜’를 받음에 있어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법 실시계획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가 쟁점이다.

오히려 위 심판결정례 논리, 즉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의 공급 에너지가 다르고, 집단에너지사업만을 위한 분리과세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면, 청구법인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거치든, 「「전원개발촉진법」 」을 거치든 모두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사업자인 이상,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대상임이 분명하다.이상과 같이 쟁점①토지는 「「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자체 및 석탄화력발전시설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회(Ash)’ 매립지가 설치된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다.아울러,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라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5호에서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이라는 조문명으로 하여 “전기업”을 규정하고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의 부칙<법률 제4216호, 1990.1.13.>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보게 되어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5년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고, 해당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보게 되었다.이와 같은 법률 개정 내역에 의하면, 폐지된「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준공된 쟁점①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산업단지(산업기지개발구역 → 국가공업단지 → 국가산업단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산업단지 내의 전기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판례는 ‘직접 사용’ 관련하여 ‘본래 업무에 사용되면 충분하고, 사용방법이 스스로 사용이든, 제3자 임대 사용이든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2008두15039). 법원은 중부발전이 제3자 임대로 자신의 사업에 사용한 사안(2015누69388), ② 물류창고업자가 제3자 임대로 그 제3자의 물류창고업에 사용한 사안(2017누68488), ③ 사업시행자가 제3자 임대로 그 제3자의 개발사업에 사용한 사안(2019누182)에서 ‘직접 사용’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기사업자인 ㈜A에 임대하여 ㈜A의 발전설비에 사용한 쟁점②토지는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처분청 주장대로라면 ㈜A에 임대하지 않거나, 28,268㎡ 부분을 매각했어야 하는데, 그 필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각은 불가능하고, 이를 임대하지 않으면 ㈜A가 발전(發電)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전기’ 공급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반한다.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들의 경우 법령의 취지가 다르거나, 상업적 임대수익만을 누렸거나, ‘사용’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거나, ‘소유자의 사용’이 아니었던 사안으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따라서, 1991.1.15.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른 실시계획을 거친 쟁점②토지는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의 시행 전에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취득 원인 역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아닌,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쟁점①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의 문언부터 다시 보면, 분명히「「전원개발촉진법」 」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원개발촉진법」 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업도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쟁점①토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닌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지방세법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취지는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발전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기지와 수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여기서 중화학공업이란 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팔프등 국가주요기간산업을 의미한다(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조, 제2조 참고). 그리고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인ㆍ허가 의제 규정은 해당 법상의 산업기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진행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규정이다.「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① 전원설비의 개요, ②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③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⑤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⑥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계획과 주민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 검토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 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그러나 「산업기재개발촉진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사업시행기간, 사업실시방법, 자금계획,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지구의 토지 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앞서 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마련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목들과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고 승인하는 관할 부서{구법 기준으로 전원개발사업은 동력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경우 건설부(현 국토교통부) 장관}도 다르다.결구, 양 제도(분리과세 제도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 인ㆍ허가 의제 제도)가 별개의 취지를 갖는다는 점에 더하여 「전원개발촉진법」 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목적과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도 상이하다는 점, 분리과세 제도의 특혜적 성격과 엄격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전원개발촉진법」 상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취득한 토지에는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상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①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제3자인 ㈜A를 매개하여 발전시설 등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자체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2014.1.1. 법률 제12175호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소유주체로서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겠다는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를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요컨대, “직접 사용”은 그 문언상 제3자를 통한 사용이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적으로 “직접 사용”의 범위에 임대로 인한 사용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 토지의 임대인은 해당 토지를 임대에 사용하는 자로서 임대수익을 얻는 자이므로 이에 대해 분리과세라는 특혜를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1978.10.24.「산업기지개발사업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985.1.25. 쟁점①토지(제1회처리장)를 취득하였다.(나) 청구법인은 1991.1.15. 경상남도 고성군OOO및 전면해상 면적 1,075,765㎡(육상 357,265㎡ 및 해상 713,500㎡)에 관하여 사업명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파제 및 제4회처리장 축조사업’, 사업기간 1991.1.부터 1997.12.까지로 하여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991.11.22. 일부사업 면적 변경(1,075,765㎡ → 1,092,365㎡)에 관한 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 등을 거쳐 2016.10.7.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확인을 받아, 2016.11.2.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19.5.13.「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인 ㈜A에게 쟁점②토지를 OOO발전소 건설 및 운영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그 사용목적과 용도를 제한하여 임대하였고, ㈜A는 위 부지에 석탄이송설비를 설치하여 ㈜A가 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수입 석탄을 조달하고 있다.(라)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 중OOO과 OOO를 회(Ash) 매립지로 이용하다가, OOO은 2012년경에, OOO는 2016년경에 각 복토(覆土) 공사 및 사용종료 신고 수리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전지판넬, 전기저장설비(ESS), 태양광 제어설비 등]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사용하고 있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202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는「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니고「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에게 임대하여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2023.3.9.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이 건 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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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810-5 제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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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 중 810-3 및 810-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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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토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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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P)의 발전설비 및 석탄이송설비의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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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의 부칙<법률 제4216호, 1990.1.13.>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규정하고 있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995년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면서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해당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률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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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중 쟁점①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전원개발촉진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아니고「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폐지된「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쟁점①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를 전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바, 쟁점①토지는 관련 법률의 변동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가산업단지(산업기지개발구역 → 국가공업단지 →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내의 전기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쟁점토지 중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주식회사 A에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전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7.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수익을 얻는 데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까지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할 정책적 필요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5.「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토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토지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78.12.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된 것)제5조(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2.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5.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6.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7.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8.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9. 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ㆍ사용의 허가10.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11.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발촉진지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13. 산림법 제10조ㆍ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1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정지의 해제16. 전기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17.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구역안에서 협의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의하여 매수한 것으로 본다.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안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ㆍ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함에 있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재결의 신청은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4)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시행령(1981. 7. 23. 대통령령 제10419호로 개정된 것)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외대상)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전원설비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2. 법 제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원개발사업3. 전력수급상 긴급한 송전선로 또는 변전소의 설치 및 개량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전원개발사업으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것(5)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8.12.5. 법률 제313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공유수면매립)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로 본다.

이 경우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수수료를 면제한다.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사업시행자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2.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5.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운반등의 허가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8.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9.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10. 산림법 제10조ㆍ제24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1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林産物의 去來에 관한 許可는 除外한다)12.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에 관한 허가②건설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할 경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6호, 1990.1.13., 제정)<부칙>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111호, 1995.12.29., 일부개정)<부칙>제4조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는 각각 제6조 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공업단지개발계획·국가공단실시계획 또는 지방공단실시계획은 각각 제6조·제7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국가단지실시계획 또는 지방단지실시계획으로 본다.

주문

경상남도 고성군수가 2023.3.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고성군 OOO외 2필지 토지 462,920㎡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