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12.19. OOO 차대번호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청구인 99%, 장애인으로 등재된 청구인의 동생 1%)로 취득하고, 2020.1.8. 쟁점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자동차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이 2015.1.7.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OOO 차대번호 OOO(이하 “종전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10.15. 취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한바, 청구인은 2025.11.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이 2026.1.13. 불채택 결정을 하자, 처분청은 2026.1.20.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19.12.19.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2020.1.8.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면제신청을 하고 같은 날 쟁점자동차를 등록한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2) 처분청은 2020.1.8. 쟁점자동차 등록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2026.1.20.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바,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할 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동생은 2020.2.3. 그가 가지고 있던 종전자동차의 지분 90%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을 뿐,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종전자동차를 이전등록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바,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지나 부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동생은 2015.1.7. 종전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나) 청구인의 동생은 2015.2.27. 종전자동차의 지분 10%를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등록 하였다.(다) 청구인의 동생은 2020.2.3. 종전자동차의 나머지 지분 90%를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등록 하였다.(라) 청구인 및 그의 동생은 2019.12.19.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청구인 99%, 청구인의 동생 1%)로 취득하여 2020.1.8. 등록하였다.(마) 청구인의 동생은 2022.4.14.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등록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어 새로운 신고ㆍ납부의무가 성립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이나,「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란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고,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부터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었으나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 등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해당할 뿐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같은 뜻임), 이와 같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 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3지4044, 2023.12.20., 같은 뜻임),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추징 사유가 발생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쟁점자동차 등록일 이후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등을 하지 않아 당초부터 면제 대상이 아닌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등이 되지 않은 사실은 처분청도 확인 가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신고ㆍ납부한 당시부터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바로 과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5년 이내에 부과할 수 없도록 청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은닉한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을 적용할 수 없고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지4044, 2023.12.20.,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된 것)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④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5)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된 것)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