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판결문으로 확인된 취득가격이 쟁점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판결에 따라 2002.4.26.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서 지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6에 따라 지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등록세 납세의무만을 지게 되고, 종전법률 §1303은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판결에서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2.4.26. 주식회사 A로부터 아래 <표1>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외 7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b과 각 1/2의 지분씩 총 OOO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 지분(1/2)에 대한 등기명의를 신용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매 a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표1> 쟁점부동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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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는 2017.4.25. 사망하였고(이하 “망 a”라 한다), 망 a의 자녀이자 청구인의 조카인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을 본인들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c 등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망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 등은 쟁점부동산은 본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16. c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망 a 명의의 등기는 청구인, 망 a,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제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c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주식회사 A는 청구인에게 2002.4.26.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22.9.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8368 판결, 이하 “이 건 판결문”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후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24.10.17. 선고 2022나2041806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확정(대법원 2025.2.20.자 2024다312658 판결)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5.7.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OOO원)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OOO원 및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2025.11.5. 처분청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이하 “이 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이 건 판결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O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25.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관련 법리(가) 이 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2002.4.26.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이 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서는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등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판결문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OOO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정당한 등록세 등은 아래 <표2>와 같이OOO원으로 산정된다.<표2> 사실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등록세 등의 계산(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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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율은 구 지방세법을, 과세표준은 현행의 「지방세법」을 따라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부칙조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가) 처분청은 이 건 부칙조항은 세율 및 납세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일 뿐, 과세표준을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세율은 종전 규정을 따르되 과세표준은 현행 규정을 따라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등기를 한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판결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은 등기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를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이 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규정은 사실상 취득가액과 등기시점의 시가표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배제하고 등기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단지 등기 시점의 시가표준액의 특칙으로서 판결문에 따라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등기 시점의 시가표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서울행정법원 2002.9.27. 선고 2002구합7463 판결, 같은 뜻임)(다) 오히려 종전 행정심판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1992년 취득한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1997년에 등기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등기 시점에는 그 시가가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결문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등기당시의 시가와 상관없이 판결문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행심 2004-0043, 2004.2.23. 참조).(라) 지방세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 시점에 2011년 취득세·등록세 통합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한바 있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372호, 2021.9.3. 참조),조세심판원 또한 청구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201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1.1. 이후 등기를 한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바 있다(조심 2017지387, 2017.7.25. 결정, 참조).(마) 처분청의 의견은 하나의 납세의무에 있어 그 요건 중 세율과 과세표준의 적용 법률을 각각 달리 해야한다는 것이나, 이는 현행 조세법 체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처분청의 독자적 견해로서 이 건 부칙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법하다.(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2002.4.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 건 부칙 조항에 따라 현행 등록면허세 규정이 아닌 구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건 부칙 조항에서 규정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에는 개정 전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당연히 포함되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서는 판결문에 확인되는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을 명시하고 있고, 이 건 판결문에서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점 등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이 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OOO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1)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 성립한다.위 조항에서 규정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특정 사실·상태에 대한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를 말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본인명의로 등록한 시점은 2025.7.23.이므로, 등기시기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지방세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로 전면 개정되었다.특히 취득세의 경우 종전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만을 적용하면서, 면허세를 통합하였다.개정 전 「지방세법」 체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개의 세목으로 분리되어 있어, 실무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기를 하지 않거나, 등기를 늦게 하여 등록세를 나중에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형태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 취득세만 납부하고, 개정 후에 등기하려던 납세자의 경우 등록세만 납부하면 됨에도, 세목이 통폐합되면서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이 건 부칙조항은 이러한 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이는 법 개정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피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상태에서 23년간 등기를 지연한 경우까지 그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칙조항의 문언만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전면적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설령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이 건 부칙조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에서도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등기 당시 성립하도록 규정한바, 그 과세표준 역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및 제111조 제5항을 근거로 판결문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세도 동일하게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으라는 취지로서,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일치시켜 과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4) 그러나 이 건 판결문은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을 발생시키는 판결이 아니라 2002.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로서 등기·등록 당시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적용할 수 없다.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등기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등록세의 일반원칙인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당시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판결문으로 확인된 취득가격이 쟁점부동산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제2호 지하층1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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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에 제출한 이 건 판결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이 건 판결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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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칙조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등록세(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등기하는 때이고, 청구인은 2025.7.23.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2025.7.23.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그러나 청구인이 2002.4.26. 쟁점부동산의 1/2 지분을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이 건 판결문을 통하여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2011.1.1. 전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2011.1.1. 이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 해당하여 이 건 부칙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이 건 부칙조항은 세목체계 간소화 계획에 따라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폐합하면서 종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을 이 법 시행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2011.1.1.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 종전의 등록세와 동일한 수준의 세부담을 부여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09, 2012.1.16., 같은 뜻임),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감면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인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구 지방세법 제130조 및 제111조를 종합하면,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인 4억 OOO원(OOO의 1/2 지분)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등록은 이 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 건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등록세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물건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③ 건축물을 건축(新築 및 再築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③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4)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2. 제2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5)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5.11.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