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7.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양도가액 OOO원)한 후, 2022.9.15.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양수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외 6개 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한 후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직접 현금으로 받지 않고 주상복합아파트가 신축되면 해당 아파트의 1개호(분양가에서 5% 할인된 가격)를 받는 것으로 하되 대신 위 양도가액(OOO원)과 차액만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자 청구인은 양수법인을 상대로 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양수법인(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청구인(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원고승소판결(제주지방법원 OOO 판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0.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해당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5.12.23.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으나, 두차례(2025.12.29., 2026.1.6.)에 걸쳐 폐문부재로 청구인에게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다(공시송달 등 별도의 추가 송달절차는 없었음).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은 양도대금의 회수가능성 여부가 아니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양도의 법률상 원인이 후발적으로 소급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사실상 “양도대금을 장차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주장은 단순한 양도대금의 미회수나 채권회수의 곤란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는 현금 대신 신축된 주상복합아파트로 받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것인데, 이 건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사업이 무산되어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야할 급부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으로, 이미 신탁 및 철거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현재는 양도대금채권이 아니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 본질이다.따라서 이 건의 판단대상은 “앞으로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당초 양도의 법률상 원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는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단순한 채권회수의 문제로 파악하여 경정청구를 배척하였다면,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단대상을 벗어난 것이다.(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는 최초 신고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하여 그 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청구인은 양수법인이 급부를 이행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해제의 의사표시는 소장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2025.8.6.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후 2025.10.16.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객관화된 이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정청구이다.또한 제주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민사판결이 조세법률관계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판결은 적어도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불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법률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후발적 사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나) 경정청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채무의 이행불능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42020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양수법인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은 그 시행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쟁점부동산 위 건물(아파트)을 철거한 사실 외에 다른 어떠한 절차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② 현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은 철거업체 등에 의한 유치권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사업의 우선수익권자는 쟁점부동산의 수탁자인 BBB주식회사를 상대로 공매를 요청하여 조만간 이 사건 사업부지는 모두 공매절차가 진행될 예정(공매절차 진행 예정사실은 신한자산신탁을 통해 확인이 가능)인바, 청구인은 그 경험칙상 양수법인으로부터 신축된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양수법인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해당 사업이 무산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사실상 건축현장을 방치하고 있고,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 역시 양수법인에 대한 회생 등 다른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앞으로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5.6.4. 양수법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불능과 양도대금의 지급불이행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양수법인은 그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송의 소장을 2025.8.6. 송달받았으며, 종국적으로 법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양수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그렇다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해제통보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양도소득세의 전제인 “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인 청구인 앞으로의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라 볼 수도 없다.한편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이 피고측의 무변론으로 원고승소판결이 되었지만 무변론 판결 역시 변론절차가 진행된 판결과 동일하게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양수법인의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으로 인해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경정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기판력에 정면으로 반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판결과 모순되고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및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사유가 존재하므로, 납부된 양도소득세는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한다.
(3)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건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은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 등으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3취득자의 개입 등으로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되어 양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반환되지 아니한 일부 매매대금 역시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이 건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청구인은 당초 현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매수인인 양수법인이 약정한 대체급부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반환목적물인 쟁점부동산은 이미 신탁되어 제3자의 권리가 개입되어 있고, 건물도 철거되어 원물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에게 남은 권리는 당초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채권의 환수가 아니라, 계약해제 이후 원상회복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일뿐이다.그렇다면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권리는 더 이상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계약해제 이후 별개의 법률원인에 따라 성립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지할 수 없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도대금채권을 구별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법률관계의 성질을 오인한 것이다.처분청은 매수인 측 재산상태, 향후 회수 가능성, 배당 여부 등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청구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이 건의 권리관계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당초 매매계약에 기한 급부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관계가 성립할 뿐이므로, 이 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여전히 존속하는 양도대금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아니라, 계약해제 이후 남은 권리가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점이다.특히 위 대법원 판례는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채권회수여부의 문제로만 환원한 것은 판례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5) 결국 당초 신고세액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 건은 매수인인 양수법인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된 대체급부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 당초 양도의 법률상 원인이 후발적으로 소급 소멸한 사안이고, 제3자의 권리개입과 건물 철거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에게 남은 권리는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는바, 이 건에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인정될 수 없어, 청구인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OOO원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이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제주지방법원 OOO 판결)을 보면, 해당 재판은 무변론 종결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8.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 위 판결로 인해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위 판결로 인하여 청구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있었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 법률효과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양수법인이 보유한 부동산(토지)의 2025년 공시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양수법인 보유 부동산(토지)의 2025년 공시가격(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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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양수법인은 2022.7.15. OOO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의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025년 6월 토지의 공시가액은 OOO원에 해당하며, 해당 토지는 제주시내 OOO의 번화가 사거리에 위치하여 실제 가액은 공시지가보다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수법인의 상당한 재산이 존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2022.1.20.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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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22.6.2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서 양수법인으로 이전되었고, 2022.7.14. 신탁을 원인으로 양수법인(신탁자)에서 BBB주식회사(수탁자, 신탁원부 OOO)로 이전되었다.(나) 신탁원부(OOO)는 20251.7.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신탁원부에 따른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별 수익한도액은 아래 <표2>와 같다(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에 청구인은 없음).<표2> 쟁점부동산 신탁원부상 1순위 우선수익자별 수익한도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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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양수법인이 추진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수탁자인 BBB주식회사는 공매를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매결과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공매시스템(온비드)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6.5.7.부터 2026.5.15.까지 8차례 입찰(일반경쟁/최고가 낙찰방식)을 진행하였으나 개찰결과 전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난다.온비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은 OOO원, 8차 입찰에서의 최저입찰가격은 OOO원(감정평가금액에서 38%할인)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되는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5.6.4. 소장을 접수하였고, 청구인(원고)은 2025.7.31. 양수법인(피고)에 대한 ‘주소보정서(특별송달, 공시송달, 일반송달 신청)’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법인(피고)은 대리인이 없으며, 법원에 소송과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문(제주지방법원 OOO 판결)에 따르면, 주문은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5.8.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선고이유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이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2025.12.12. 송달되었고 2025.12.27.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이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소장 및 판결문(별지)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으로부터 현금대신 쟁점부동산 양도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주상복합아파트 1채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계약상 의무이행의 불능을 이유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부동산이 신탁되어 원물반환이 어려워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OOO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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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불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양수법인에 대한 2024년도 및 2025년도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를 제출하였고, 동 재산세 부과내역 자료에 기재된 부동산(토지, 건축물)은 이 건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대상 부지의 토지 및 그 위 건축물로 나타난다.
(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라온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제주시 OOO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의 사진은 아래와 같이, 부지 위의 건축물은 상당부분 철거된 상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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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가) 우선 이 건 경정청구가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무변론 종결에 따른 판결(제주지방법원 OOO 판결)로 주문 등을 통해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그러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한편, 「민법」 제543조 제1항은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쟁점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가인 신축아파트 1채를 받을 권리가 있어, 청구인은 채권자인 반면 양수법인은 채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대가(신축아파트 1채)를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양수법인은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책임도 양수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25.6.4.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부본을 양수법인에 전달하여 2025.7.31. 이후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을 청구인이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25.10.16.에 제기된 것으로 보여,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 인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하여 이를 양도인의 양도소득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수인이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인 앞으로 원상회복의 이행불능으로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져도 이를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8609 판결, 대법원 1985.3.12. 선고 83누243 판결 등 참조).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양수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적법하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없었던 것이 되는바, 설령 청구인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양수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다) 다만, 자산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매매대금 등을 수수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11.7.21. 선고 2010두23644 판결 참조),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이미 수취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조심 2009전1230, 2010.1.29. 참조),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등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자산이 양도된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조심 2015중247, 2025.3.23. 참조) 및 양도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거나 실질과세 원칙상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설령 자산의 양도계약이 해제되는 등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되어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어서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인 신축아파트 1채를 지급할 수 없어 원상회복과 채무의 이행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인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수법인 보유 부동산 내역(위 <표1> 참조)에 기재된 부동산도 모두 쟁점부동산 부지가 포함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부지로서, 해당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한 공매에서 2026.5.7.부터 2026.5.15.까지 8차례 입찰이 진행되었으나 전부 유찰되었고, 해당 공매의 최저입찰가격이 OOO원인 반면, 양수법인이 진행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에 대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별 수익한도액의 합계액이 OOO원이어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가 낙찰되더라도 우선수익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면 청구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양수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회수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4) 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