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재수출조건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한 모피코트 등에 대하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1 쟁점물품은 국내 백화점에서 품평회 후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대상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사실 신고 및 반입증명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2 심리생략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4.5.28.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모피의류(품명 : Furskin Coat & Jacket, 32점, OOO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관세법」 제97조에 의한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9.6. 위 수입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O호로 수출신고하고, 2024.9.17. 전량 수출하였다.

나. 한편, 위 수입신고물품 중 수입신고서 3란의 FURSKIN JACKET(100% SABLE) 8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과세가격이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5년 8월경 관세청 감사 수감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른 반입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11.27.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재수출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청구인은 재수출조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고, 국내에서 전시를 마친 후 전량 수출신고 후 해외로 반출하였다. 재수출면세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 즉, 보증보험에 의한 납세담보 및 재수출기한내에 국외반출이 모두 이루어져 해당 법조항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다.또한 쟁점물품의 재수출조건부 수입신고 수리 및 재수출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은 반입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안내가 없었음에도 단순히 쟁점물품을 백화점 전시 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해당 재수출조건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던 전시회 물품들은 수출신고필증까지 득하여 모두 해외로 반출된 건에 대하여 중대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로 인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처분청이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을 위한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물품인 ‘고급 모피’ 제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개당 물품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국내 백화점에서 품평회 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물품이므로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이다.그러나 위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가 반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 면세 제도는 특정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대법원 1993.9.24. 선고 92누12445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644 판결).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 절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동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6074 판결).따라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제도는 반출자 등이 면세물품을 지정된 반입 장소에 반입한 사실이나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일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세물품의 반입 후에 반입사실에 대한 증명 절차를 필요로 한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사실 신고 및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흠결이 아니라 면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할 것, 넷째 과세관청이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그런데 이 건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면세 적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취지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수출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감면 적용의 적법성을 용인하거나 확정적인 입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납세자에게 보호할 만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관세법령상 감면 제도는 사후관리 및 사후심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 이상, 과세관청이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요건 충족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 수입신고서 하단의 ‘세관장 기재란’에는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물품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세관의 제출 안내가 없었다 할 수 없다.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게다가 이 건 수입신고 건의 경우 신고납부 건으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반출을 신청한 청구법인에게 법령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의무가 처분청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또한, 이 건과 같이 법령 및 신고서 기재를 통하여 관련 의무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개별적으로 반복하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데 따른 결과를 처분청에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재수출조건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한 모피 코트 등에 대하여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24.5.28. 수출자로부터 모피의류(품명: Furskin Coat & Jacket, 32점, OOO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관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

○이후 청구법인은 2024.9.6. 위 수입물품을 수출신고번호 OOO호[거래구분코드 86(전시 후 재수출), 선적기간 2024.9.6.~2024.10.6.]로 수출신고하여 수리받은 후, 2024.9.17. 전량 수출하였다.(나) 한편, 위 <표>의 수입신고물품 중 수입신고서 3란의 수입물품인 쟁점물품은 과세가격이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조건부 면세되었다.

위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4조·제18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 승인건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개별소비세 징수)”라고 기재되어 있다.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5항 및 제14조 제5항에 따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2025년 8월경 처분청에 대한 관세청 감사(감면업무 처리실태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반입신고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11.27.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물품(쟁점물품 포함)을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인 2024.9.6. 다시 수출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 시 면제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추징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전시를 마친 후 전량 수출신고 후 해외로 반출하였고, 처분청이 반입신고와 관련된 어떠한 안내도 없었음에도 단순히 쟁점물품을 백화점 전시 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의 조건부 면세제도는 특정한 용도에 계속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제조치를 필요적으로 요구하는 점, 쟁점물품은 국내 백화점에서 품평회 후 재수출할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으로서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사실 신고 및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적용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개별소비세법」 제14조, 제18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 승인 건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제출기한까지 반입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개별소비세 징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 절차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동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기 위한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출신고필증까지 득하여 모두 해외로 반출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중대하지 않은 절차상 오류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령상 감면 제도는 사후관리 및 사후심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인 이상, 과세관청이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감면요건 충족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는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과 같이 법령 및 신고서 기재를 통하여 관련 의무가 명확히 고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개별적으로 반복하여 안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관세법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징수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박람회ㆍ전시회ㆍ공진회ㆍ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3) 부가가치세법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4) 개별소비세법제14조(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ㆍ전시회ㆍ품평회ㆍ전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곳(이하 “박람회등”이라 한다)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한 박람회등에 출품한 물품을 제조장에 환입(還入)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국제적인 박람회등에 출품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 또는 국내에서 개최하는 박람회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세되는 것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③ 제1항의 물품이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제3조에 따른 제조자로 본다.⑤ 제1항을 적용받아 과세물품을 반입 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5일(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하고, 같은 호 바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8. 재수출할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 제5항,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1. 신고인의 인적사항2.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3. 반입물품의 명세4. 반입장소5. 반입 사유6. 반입연월일7. 반출자의 인적사항8. 반입증명서 제출기한9. 그 밖의 참고사항④ 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본문,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과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본문,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6)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① 영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증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 신고서, 그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영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물품반입확인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기)적허가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유류공급명세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다목에 따른 폐기사실 확인 서류는 별지 제12호 서식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른 담배 폐기 확인서로 한다)에 따른다.② 영 제2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출증명 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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