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2.7. a(청구인의 아들, 이하 “이 건 증여자”라 한다)과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경기도 여주시 OOO(건물 61.4㎡, 대지권 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 OOO원(A 여주남지점으로부터 대출한 OOO원 중 남은 대출잔액, 이하 “쟁점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채무부담액을 이 건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10.23. 쟁점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1.10.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2026.2.5. 기각 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면서 3개월 내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과도한 불이익을 받은바,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던 점,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성실히 정리하려 한 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길 요청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가목) 등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에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4 제2항에서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제1호),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제2호) 등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전단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개정 당시 주택 취득에 대해 유상거래의 취득세율보다 증여의 취득세율이 높음에 따라 변칙적인 증여를 통해 취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으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실질이 증여임에도 그 형식상 부담부 증여라는 이유로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 취득으로 본다면, 변칙적 증여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가 형해화 될 수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쟁점주택의 취득일(2025.2.7.)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한 것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여전히 이 건 증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채무부담액을 유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지1857, 2021.5.10.,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법령을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과 이 건 증여자가 2025.2.7. 체결한 증여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소유자였던 이 건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되, 쟁점채무부담액(대출잔금 OOO원)인 이 건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나)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주택에 대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2025.1.1. 기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난다.(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증여자는 2018.8.8., 청구인은 2025.2.7. 각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8.8.8. 이 건 증여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후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에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서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제1호),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제2호) 등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법령을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서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제1호) 등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채무부담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자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로부터 쟁점채무부담액을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지1857, 2021.5.10., 같은 뜻임)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무상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에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한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은 2025.1.1. 기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쟁점채무부담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⑥ 제7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가. 농지: 1천분의 30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 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이란 취득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등을 말한다.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②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등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 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3.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4. 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3) 지방세기본법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222037"></img>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