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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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인 늦둥이 막내아들이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타이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미성년인 을의 母로서 그에 대하여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을은 어느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이 요리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을의 적성에 맞는 듯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친권자 갑이 을을 대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양모와 양자 사이입니다. 甲이 乙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병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병의 조부 정은 그에게 아파트 1채를 증여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그 아파트를 임대하여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병이 성년에 이르러 그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는 경우 위 임대 수익과 양육 및 재산관리에 든 비용이 상계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병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갑이 병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자 하는데, 을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을은 병이 수학과 과학에 재능을 보이므로 그를 과학고에 진학시킨 후 의사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갑과 을은 자신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법률상 부부로서 미성년인 아들 병에 대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병의 조부 정이 병에게 1필지의 토지를 증여하면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갑은 위 토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후 을이 사망한 경우 단독친권자가 된 갑이 위 토지를 관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현재 만 16세인 학생으로서 수년 전 입양 된 뒤 양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와 이제 양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코자 파양을 청구하려 합니다. 파양의 가능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양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친자 관계가 협의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으로 해소된 경우, 파양의 효과 문의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양부모 갑, 을과 양자 병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파양하기로 합의하였고, 아직 미성년자이던 병은 친누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갑, 을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병이 그들을 상속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부인 갑과 을은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 병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병은 가출하였습니다. 병은 10년 간 양부모 갑, 을에게 연락하지 않다가 을이 사망하자 상속을 주장하며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을과 병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슬하에 병을 두었습니다. 갑과 정이 내연관계를 가지던 중에 정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무를 낳았습니다. 갑과 을은 정의 기망에 의해 갑이 무의 생부인 줄 알고, 그들을 생부, 생모로 하여 무를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갑과 을이 사망한 이후 친생자 병은 무를 상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병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미혼인 갑이 미성년자 을을 입양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으로 인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던 갑을 대신하여 갑의 부(父) 병이 을을 도맡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병은 양자 을로부터 수년간 모욕적 언사와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갑이 사망하자, 갑의 父 병은 을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을을 상대로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은 여자 동성 커플이었습니다. 乙이 丙, 丁에 대하여 차례로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한 후 甲도 丁에 대하여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乙이 사망하여 상속이 문제되자 丙은 丁이 甲에게 입양되었으므로 乙과 丁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丙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과 을은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하여 병을 양자로 들이면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방식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갑과 을은 개인적 사정으로 그들 부부와 병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부인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로 등재된 병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양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아이를 양자로 들이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친양자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양자와 친양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병을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병의 생부모는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갑이 사망하여 을과 병이 공동으로 그를 상속하였습니다. 그 후 가정법원에서 위 친양자 입양이 생부모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병은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병을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병을 친자식과 같이 정성껏 양육하였으나, 병은 갑, 을을 무시하는 등 그들의 친권 행사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져 그들은 서로 파양할 것을 잠정적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협의 파양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은 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병을 친자식과 같이 정성껏 양육하였으나, 병은 갑, 을을 무시하는 등 그들의 친권 행사에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출하였고,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갑과 을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 사이에 자녀로 丙, 丁, 戊가 있습니다. 甲이 사망하여 乙, 丙, 丁, 戊가 甲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후 법률상 부부인 A와 B가 戊를 친양자 입양하였습니다. 乙, 丙, 丁은 위 친양자 입양으로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戊가 위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 부부 갑과 을은 13세인 병을 친양자입양 하려고 합니다. 병의 친부 정은 3년간 전국으로 도박을 하러 다니며 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후 집으로 돌아온 정은 어린 병에게 가사 일체를 떠맡겼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반찬투정을 하며 밥상을 뒤엎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은 위 입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병을 친양자로 입양할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그의 아들과 손자녀가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한 후 乙을 손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가 결혼을 한 후 몇 년 뒤에 친정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고, 올해로 8세가 되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다른 형제도 없고 하여 저희 부부가 동생을 맡아서 양육하고 있는데,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없어 남편과 의논하여 동생을 양자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여동생 갑은 일시 동거했던 을과의 사이에 병을 낳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 후 키워오던 중 이번에 정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결혼을 한 후 자기의 혼인외 자(子)인 미성년자 병을 정의 양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갑이 친생모로서 입양승낙을 하면 유효하게 입양을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부는 얼마 전 양자를 들였는데 이 아이를 다시 다른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이때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는 현재의 양부모가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생부모가 해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희 부부는 얼마 전 미성년자인 아이를 입양하였으나,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에 대한 친권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만 16세의 남자아이를 양자로 입양하였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허가가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양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동성애자로 동거인과 아이를 키우고 싶어 2010.경 아이를 입양하면서 제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男과 혼인하여 10년이 되었으나, 자녀가 없어서 입양을 하려고 합니다. 양자를 양친인 甲의 성(姓)으로 고쳐 친생자와 같이 키우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