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양친자 관계가 협의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으로 해소된 경우, 파양의 효과 문의

공식 답변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 및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해소되고, 부양,상속, 친권 등의 법률효과가 소멸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 제806조) 파양시 양자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입양이 취소된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해석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당연히 부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909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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