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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자관계는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8조, 제905조).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98조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파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양자 병은 미성년자이므로 협의파양을 할 수 없으며, 갑, 을, 병 사이에 파양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병은 여전히 법적으로 양자로 취급되므로 사망한 갑, 을을 상속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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