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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같은 여성인 소외 1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소외 2는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사실이 존재하였으며, 피고는 만 15세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소외 2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2의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후 피고가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으나 소외 2와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거주하면서 양친자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양친자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즉, 양자가 중복 입양된 경우 그로 인해 이전의 양친자관계가 파양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丁이 甲에게 입양되었더라도 乙과 丁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파양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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