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은 양모와 양자 사이입니다. 甲이 乙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도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민법 제921조는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친권자와 그 자간의 이해상반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상반의 경우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스스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인 자녀가 사후에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64. 8. 31. 63다547, 대법원 1993. 4. 13. 92다54524)판례 역시 “양모가 미성년의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4. 12. 90다17491)따라서 사안의 경우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