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하급심 판례(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급심 판례는 甲과 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함께 양육하고 丁이 丙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甲과 乙은 협의이혼 당시 丙에 대한 양육자만 정하였을 뿐 따로 양육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고,지금까지도 양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丁의 丙에 대한 친양자 입양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입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그렇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3항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