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인 늦둥이 막내아들이 사고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타이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이제 기운이 없어서 힘에 부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징계란 친권자가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녀의 정신 또는 신체에 대해 고통을 가하는 제재를 의미하며, 징계권은 이와 같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의 징계를 가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문제는 징계권을 행사하기에 나이, 체력 등 사실상 힘든 면이 있다는 점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가 자를 일정한 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는 징계권을 위탁이라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 자녀를 바로 잡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한편, 민법 제915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조의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친권대행자, 미성년후견인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감화기관 또는 교정기관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는 위탁의 필요성, 적절한 위탁기간의 결정, 수탁기관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이루어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