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미성년인 을의 母로서 그에 대하여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을은 어느 분야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은 을이 요리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배우게 하였습니다.을의 적성에 맞는 듯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친권자 갑이 을을 대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민법 제920조).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제67조 제1항).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친권자 갑은 을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