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률상 부부 갑과 을은 13세인 병을 친양자입양 하려고 합니다. 병의 친부 정은 3년간 전국으로 도박을 하러 다니며 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탕진한 후 집으로 돌아온 정은 어린 병에게 가사 일체를 떠맡겼고,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반찬투정을 하며 밥상을 뒤엎기 일쑤였습니다.그런데도 정은 위 입양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병을 친양자로 입양할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친양자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4호). 그런데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위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2항). 사안의 경우 정은 3년간 전국으로 도박을 하러 다니며 병을 돌보지 않았으며, 병에게 가사 일체를 맡기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반찬투정을 하며 밥상을 뒤엎었습니다.

따라서 정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불이행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으며, 자녀를 학대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쳤습니다. 결국 정의 입양 동의가 없더라도 다른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