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이라고 하여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며, 민법 제772조에 의해 양부모의 혈족,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므로,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는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하급심 판례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04.11.11.선고 2004므1484판결 참조),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허위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2와 참가인은 사건본인과 사이에 양친자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 요건으로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양부모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9. 12. 4. 2009느단496)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및 양부모의 동의를 모두 필요로 할 것이나,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3호 단서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