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 민법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이 있으면 입양이 가능하였습니다. 즉 사안의 경우 절차적 요건은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다만 동성애관계에 있는 자가 한 입양의 효력이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한편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입양허가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성년에 달한 사람은 성별, 혼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당사자들의 입양 합의와 부모의 동의 등만 있으면 입양을 할 수 있었으므로,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입양신고를 마친 사람이 단지 동성애자로서 동성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입양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는 그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우리 민법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므1242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2와 소외 1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다거나 소외 1이 피고를 입양한 것이 사실상 배우자의 양자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어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뒤에 이루어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입양의 효력이 문제 되는 것이지, 피고가 소외 2의 출생신고를 추인하지 않았다거나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 동성애자에 의한 입양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므806 판결) 다만 현재는 미성년자 입양 등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제도가 신설되어 입양의 효력 발생 이전에 법원에 의한 일차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므로, 입양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 상황 등을 종합적?구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